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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D


직장인들이라면 입사 시기에 이런 마음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커다란 포부와 비젼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1, 3, 5, 7이라는 말처럼 입사 후 1년, 3년, 5년, 7년이 되는 해마다

슬럼프가 찾아오며 퇴사 욕구가 마구 샘솟는데요


상사가 싫어서, 개인 사업하고 싶어서.. 등등

퇴사의 사유는 각자 다양하겠지만, 

어찌되었건 현 직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퇴사"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를 하려면 언제 통보를 해야하는지

명확한 퇴사 통보기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D





퇴사 통보는 언제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한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퇴사를 해도 되긴 하지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26조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갑자기 퇴직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660조 2항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 민법 660조 2항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한달이 지나면 더이상 회사를 위해 일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진 퇴사한 경우, 한달이 지난 이후라면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해도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생겨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도 근로기준법 26조와 동일하게 근로자를 위한 법인 셈이죠


참고로, 위 2개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지

30일이라는 의무성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 중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 7조는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30일이라는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퇴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 통보를 하셨다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라면 DB인지 DC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DC가 아니라면, 아래 계산대로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를 퇴직 전 3개월 총 재직일 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령 3개월 간, 1320만원을 받았고 66일을 일했다면

13,200,000 / 66 = 200,000 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죠


단, 퇴직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 추가 고려사항이 있으니

 계산한 금액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DB,DC,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세율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직연금 퇴직금 의미 및 차이 비교

▶ 퇴직연금 DB DC 의미와 차이점 총정리

▶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세율 총정리 (feat.중도인출, 일시금, 연금 수령)


지금까지 퇴직 통보기간과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0일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이며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없다면 다음 날도 퇴사 가능은 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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