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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vD

 

연금이라면 3가지를 들어보셨을텐데요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오늘은 3대 연금 중에 하나인, 퇴직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B DC 의미 및 차이점

> 우선, 퇴직연금은 DB, DC,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DB와 DC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IRP는 퇴직연금이긴 하나, 그 성격이 DB, DC와 다르고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총정리 (feat. 개념,세액공제, 한도, 가입대상,세금)

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v) 지난 포스팅에 퇴직연금의 종류인 DB, DC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IRP도 퇴직연금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 달라 따로 소개해드립니다 퇴직연금 DB DC 의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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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증권 홈페이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구조적인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내가 근무하는 기업은 1년마다 월급만큼의 금액을

제3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적립을 하게 되고

퇴직 시, 적립한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해둔 금액은 주식/펀드 같은 상품을 사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운용에 대한 지시를 '운용 지시'라고 하는데,

운용 지시를 기업에서 한다면? DB, 운용 지시를 근로자가 한다면? DC라고 합니다

 

즉, 운용 지시의 주체가 기업이냐 근로자냐가 DB, DC의 구조적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이전 포스팅에서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의미 및 차이 비교 (feat. 퇴직연금사업자, 연금지급)

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D 우리나라에는 3대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인데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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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증권 홈페이지

 

 

 

그럼, 이제 DB와 DC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 DB란?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으로 불리며, 말 그대로 확정된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DB는 운용지시를 회사가 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운용의 손익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퇴직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돈을 잘못된 운용 지시를 통해 손해를 봤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 지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감한 투자로 이익이 나면 회사에겐 득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보단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운용을 하겠죠
그래서, DB는 기업이 운용한 금액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DB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만큼 받게 됩니다
받을 퇴직금이 이미 정해진 셈이죠
그래서 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라고 합니다


DB는 퇴직할 당시의 월급 수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인이신 경우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5% 정도의 상승률인데 내가 직접 운용하면 꾸준하게 7% 정도의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하신다면, DC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이 DB 형태인데요

나의 회사가 DB라면? 퇴직 시,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임금 피크제를 한다면, 퇴직까지 월급이 지속 감소하는 형태이므로 DC 형태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 DC란?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불리며,

내가 기여한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DC는 운용지시를 근로자 개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지시로 인한 손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이 지며,

개인이 얼마나 잘 운용하냐에 따라

즉,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DC(Defined Contibution, 확정 기여형)라고 합니다

 

DC는 회사가 퇴직연급 사업자에 있는 근로자 DC계좌로 1년마다 월만큼 적하는데요

그 적립된 금액은 개인이 직접 주식/펀드 등의 상품을 구매해서 포티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DB라고 말씀드렸는데, 

RISK를 안더라도 나의 퇴직금을 오랫동안 내 손으로 불려 많은 금액으로 만들고 싶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나의 퇴직연금 형태를 DB -> DC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변경 요청시에 필요 제출 서류를 회사에서 꽤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DB DC에 대해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인 DB, DC 운용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있지만 나중에 퇴직금 수령 시, IRP라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이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IRP는 퇴직 시 지급 받을 계좌의 역할 뿐 아니라 자체적인 저축 개념도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IRP에 대한 내용은 이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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