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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v)
지난 포스팅에 퇴직연금의 종류인 DB, DC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IRP도 퇴직연금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 달라 따로 소개해드립니다
IRP 란?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기에 뿌리는 DB, DC와 같은 퇴직연금인데요
성격은 DB, DC보다는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계좌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시고
때문에 비교/분석에 대한 글과 영상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비교는
일상 정보 공유소의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비교/분석해드리겠습니다 :)
201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IRP는
①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임과 동시에
② 재직 중에 개인이 자율로 가입하여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저축 계좌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을 회사 부담금, ②를 근로자 납입금이라 칭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IRP 계좌 구성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①회사 부담금과 ②근로자 납입금이 혼합되어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 납입금은 개인이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에만 해당하겠죠?
1) 이직/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회사 부담금)
2) 근로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계좌 (근로자 납입금)
참고로, 아래 그림에서 '퇴직급여'='회사 부담금', '추가납입'='근로자 납입금'입니다
2. IRP 연간 납입한도
1)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2)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700만원 이상은 비과세 혜택)
3)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연 400만원, IRP 연 300만원 한도
※ IRP의 최대 연 700만 원 한도 내에 연금저축 400을 품고 있는 개념으로
아래와 같이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 가능, 비율은 개인의 선택
-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 연금저축 200만원, IRP 500만원
- 연금저축 0원, IRP 700만원
3. IRP 세액공제 혜택
>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해 세액 공제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연간 IRP에 납입한 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 연봉 5500만원 이하: 700 * 16.5% = 115만 5천원 혜택
- 연봉 5500만원 초과: 700 * 13.2% = 92만 4천원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4. IRP 가입 대상자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대상 ('17.07.26~)
※ 참고사항
기존 :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에 한해 가입
현재 :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5. IRP 과세체계
> 퇴직 시, IRP에 납입된 퇴직금(회사 부담금)은
수령할 때까지 부담금, 운용수익이 과세이연 되다가
중도 인출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로,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참고사항
정부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효과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라는 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하거나 퇴직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요
개인 납입금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분리 과세되어
그동안 받았던 혜택 그 이상으로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분리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결국, 연금으로 수령해라 라는 말이겠죠
개인이 저축한 개인 납입금은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되며,
상품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은 따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즉, 700만원 납입해서 10% 수익률인 70만원이 발생했다면,
7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IRP 계좌에 담겨 770만원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개인 납입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개인 납입금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연금 수령 해당 연령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1200만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에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IRP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퇴직금 수령, 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혜택 받은 금액만 페널티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할 때, 세금과 세율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지금까지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참고로 잘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연금저축계좌, IRP에 대해 추가로 세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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