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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퇴직연금 수령 시에 퇴직 소득세, 연금 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 수령할 때와

연금 수령할 때의 차이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총정리 (feat. 개념,세액공제, 한도, 가입대상,세금)

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v) 지난 포스팅에 퇴직연금의 종류인 DB, DC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IRP도 퇴직연금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 달라 따로 소개해드립니다 퇴직연금 DB DC 의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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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 시에 아래 두 가지 경우,

세금과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① 연금 외 수령 (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할 때

② 연금으로 수령할 때

 

※ 참고사항

- 사용자 부담금 : 이직/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퇴직급여 계좌에 부담한 금액

- 근로자 납입금 : 근로자 개인이 저축 목적으로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크게 적립단계, 운용단계, 수령 단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립/운용 단계에서는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되며 수령 단계에서 과세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금 외 수령 (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 등) 할 때

퇴직연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이연 혜택은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 하에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연금 외 수령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인출 혹은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 여러 페널티가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2. 기타소득세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 사용자(회사)가 부담한 퇴직급여 계좌의 금액과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하여 낸 수익에 대해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 시 내는 연금소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첫 번째 페널티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

 

2)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 개인이 부담한, 근로자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연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란, 연 700만원 초과 ~ 연 1800만원 이내까지 납입한 차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 1100만원을 납입했다면,

1100-700 = 400만원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라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죠

 

3)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 반면, 연 700만원 내의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과 상품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3) 금액의 16.5%를 분리 과세하여 운용하며 받았던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꼴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연 700만원 내 13.2~16.5% 혜택에 과세이연이었는데,

그렇게 쌓였던 금액에 16.5%를 세금으로 내버린다는 건 더 큰 금액을 마치 벌금처럼 낸다는 거죠

이 기타 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내지 않는 세금으로 두 번째 페널티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타서 쓰라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담긴 것이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 사용자(기업) 부담금과 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소득원천에 따른 연금소득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대비 30% 경감된 금액이며, 분리과세까지 가능한데요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예를 들어 퇴직금 :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 3.55% 일 때, 

연금 외 수령하면 355만원의 퇴직 소득세를 내지만,

연금으로 10년간 수령하면 355*70%=249만원의 연금소득세를 10년간 나눠 매년 24만 9천원씩 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30%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 이것은 연금 외 수령이나 연금 수령이나 모두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1200만원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해당 액수가 1200만원 초과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1200만원 이하라면,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다른 적용 세율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절세 팁을 알려드립니다

 

 

 

1.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 연금 수령 나이인 55세 이상 되기 전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 (분리 과세) 부과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실효세율 그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 수령 대비 70%만 내고

이 마저도 분리과세까지 되므로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30% 이상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 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수령한다

> 세액 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수령 시,

연 1200만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인지 연금소득세인지가 결정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절하여 연 1200만원 이하를 맞춰 연금소득세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춘다

>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면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죠

그렇다고 70세가 넘어갈 때부터 연금 수령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55세부터 30년간 수령하는 것보다 60세부터 30년간 수령하는 것이

5.5%를 내는 기간이 15년 → 10년으로 줄어들고

줄어든 5년은 5.5%가 아니라 3.3%를 내게 되는 것처럼

같은 기간이지만 연금 수령 나이를 조금 늦추면 적용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외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의 차이점, 절세 꿀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 등의 페널티가 있으니 웬만하면 연금으로 수령해라

그러면 정말 좋은 절세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효과가 있다 해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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