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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과세대상, 

그리고 간단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vD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1)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이나

2)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3)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참고사항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서 양도하는 시점에 

일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2)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주식 등

: 1.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등

  2.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여기서 말하는 '주식 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주식 등'입니다)


4) 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04.01. 이후)

코스닥 150 선물 혹은 옵션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5) 기타자산

: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3)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4)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 우선, 양도는 자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등록하는 것과 관계없이

교환, 매매,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대가성을 지니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증여자의 부동산 채무를 안고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갖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양도와 같은 결과를 가지므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잠깐


- 부담부증여란?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대출(임대보증금 포함)을 같이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부담부증여는 무상이 아니라 채무상당액 만큼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별 분할 등기할 때

   2. 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 회복 될 때

   3. 도시개발법으로 환지처분 지목 혹은 지번 변경될 때

   4.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 직계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는

   양도가 아닌 증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 모의계산에서 해당 계산 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여러 세금에 대한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번 글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글이므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3. 해당 사항 계산하기 클릭

>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아는 경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요

해당되는 부분 계산하기 클릭하시면 되구요

저는 로그인이 필요없는 첫번째 계산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4. 필요 입력 사항 * 입력 후, 세액계산하기 클릭

> 개인 상황에 맞게 아래 필요 입력사항들을 입력을 쭉 하신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의미, 과세대상,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항상 나와있으니까요

세금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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