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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vD

 

인터넷 쇼핑몰, 광고물, 방송 등 통신을 이용하여

상품 판매 행위를 할 경우 통신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D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증명이 필요하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총정리 (feat.전자상거래)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총정리 (feat.국세청 홈택스)


통신판매업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① '정부24' 접속

: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청은 '정부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가능)

: '정부24'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행!!

  참고로,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이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는 꼭 준비해주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
2-1. 공인인증서 로그인
2-2. 비회원 로그인
2-3. 비회원 로그인 시, 입력 화면

③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및 시.군.구 신청 클릭!!

>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

  제일 상단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클릭!!

3.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3-1.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신청' 버튼 클릭!!

④ 통신판매업 업체/대표자/판매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 4-1. 등록하셨던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소재지 등등 입력

4-1. 업체 정보 입력

4-2. 사업자 대표자 정보 입력

4-2. 대표자 정보 입력

4-3. 전자상거래이므로 판매방식 - 인터넷 체크!!

취급품목은 판매하시고자 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취급품목이 건강/식품이신 분들은 꼭!! 영업신고필증 발급 후에 통신판매업을 진행해주세요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청하더라도 담당자 전화 와서 접수 반려처리됩니다)

 

※ 건강/식품 영업신고필증이 없다면?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교육 이수를 먼저 하신 이후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발급 절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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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직접 방문,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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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판매정보 입력

4-4. 구비서류는 jpg, hwp, dooc, gul, xls, ppt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ex)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인 경우, 추가로 영업신고필증까지 업로드

⑤ 신고증 수령 기관 선택 및 민원신청

> 기관 선택을 누르시고 주소 관할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택한 관할 기관으로 담당자가 선정되며, 신고증도 여기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기관명 기억하시고 위치까지 기억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나중에 통신판매업 상세 내용이 잘못되어 정정하실 때에도

 선정되었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번 더 진행하면 끝!!

 

여기까지 진행 완료하신 분들은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정상 접수되었다면 담당자 연결되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오며

접수된 통신판매업 신청은 3일 이내에 처리 완료 문자가 오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신청 시 선택하셨던 수령 기관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하며,

수령 시 40,500원 납부하여야 하니 놀라지 않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사항

업체 정보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면 통신 판매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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