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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J
지난 번에 직장인들도 사업자 등록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요
직장인, 사업자 등록해도 괜찮다!!
답을 얻었다면, 이제 개인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소개를 했던 만큼
다양한 개인사업자 업태/업종 중에서
'전자상거래'로 신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 및 방문
> 특정 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 로그인은 하셔야 합니다
② 사업자 등록 신청 * 란 및 입력 필요란에 내용 기입
>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아래 캡쳐화면처럼 1→2→3-1/3-2/3-3→4 순으로 * 란에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휴대/사업장/자택 中 1개 기입하면 되구요
개업 일자는 다음날로 기입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에 신청하신다면, 다음 날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임대차 내역 입력은 전자상거래이므로 본인 소유 체크!!
* 전/월세라도 전입신고했다면 본인 소유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D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③ 제출서류 선택 및 첨부
> 제출서류가 있다면, 선택 후 '다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제출서류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에 바로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출할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 > 저장하고 계신 위치로 들어가신 후 제출할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제출파일목록'에 선택한 파일이 list up 됩니다
목록에 떴다면 정상 선택된 것이니 '다음' 버튼 클릭!!
④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 최종 확인에서 확인 체크박스 선택 후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끝!!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신규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 신청하시는 분들의 개인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필요 정보 정확히 기입하셔서
사업자로서 꿈꾸시는 모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 그리고 기원하겠습니다 :vD
혹시, 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께서는
통신 판매업에 대한 신고도 하셔야 판매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하기 (feat. 건강기능식품)
- 직장인, 과연 사업자 등록 해도 될까? (feat. 괜찮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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