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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D

 

대한민국 직장인, 

많은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의 연봉은 물가 상승률보다 살짝 오르고 

지켜야 할 가족들은 있고

언제까지 상사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나 :-(

 

퇴사를 하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어 할 수 없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걸릴까 두려운 직장인들에게는,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임직원들이 개인 사업자 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입니다

사업자도 일종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단, 사업자 냈다고 소문을 내거나 얼굴 공개하고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조용히 하고 얼굴 비공개로 유튜브 하면 회사가 '절대' 모를까요?

 

 

부업으로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게 되면, 아래 2가지를 통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구나' 정도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② 국민연금

 

 

① 건강보험료

먼저, 건강보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인 경우

(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 원으로 변경 예정)

초과 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사후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내는 4대 보험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구나~ 회사에서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부업을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도 않을뿐더러

근로 외 종합과세소득에는 부동산 임대를 통한 월세,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에 의한 소득인지는 뒷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 근로 외 종합소득금액, 소득월액 참고사항 (제네시스박)

 

 

② 국민연금

다음으로, ②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신규로 낸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나? 있나?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에 다니는 회사에는 대표자와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나일 가능성이 크죠)

개인이 낸 사업장에는 대표자(나)만 존재하는 경우, 지역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존 사업장(=다니는 회사)은 지역 사업장보다 국민연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역 사업장은 국민연금 추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1인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으로 부업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업자 내고 1인으로 지역 사업장 운영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 기존 사업장으로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통보 여부는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2)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본인 외에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대표자(나)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준소득월액의 총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인 48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아래처럼 각 사업장 발생 소득월액의 9%를 곱한 만큼 각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총합이 4,860,000원 미달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을 넘게 된다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만큼을 486만 원에 곱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없이 보험료 납부한다면

아래처럼 기존 사업장에서는 135,000원의 본인 납부액만 나오는 것이었으나

상한액 초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연금보험료 (①) * 소득 비율 (②)]만큼 각 사업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A(기존) 사업장에서 계산한 연금보험료(135,000)와 다른 금액(93,729)이 산정되기 때문에

부업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총합이 4,860,000원 초과인 경우

 

- 국민연금 관련 참고 (국민연금공단 게시글)

- 국민연금 관련 참고 ② (국민연금공단 게시글)


많은 분들께서 회사를 다니며 사업자 내고 부업을 생각 중이거나 실제 준비 중이실 텐데요

개인 사업한다고 얘기하거나 얼굴 공개하고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의심 요소였지만,

'근로자 없이 1인 사업자를 낸다면 이 또한 문제가 없구나'를 아셨을 거니까요 :vD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회사가 알면 어떻게 하나 했던 두려움은 이제 그만 접어두시고

꿈에만 그쳤던 사업을 진행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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