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를 하고 발급받은 이후에
사업자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교육 수료 하신 이후 사업자 정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로
정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실 때에도 같은 절차이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 이번 글은 상호/사업장 소재지 정정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구요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클릭!!
사업자 등록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작업들이
사업자 등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자 정정을 하시고자 하는 등록번호를 선택 > 조회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정정할 사항 선택란이 나오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 후 업종을 추가하시기 때문에
'업종 정정'을 클릭!! 해주세요~
② 업종코드 추가
>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총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1) 업종코드 : 512287
> 꿀, 영지버섯 등 조제 건강식품 도매할 때 추가!!
2) 업종코드 : 522091
> 홍삼과 홍삼제품, 홍삼엑기스 소매업 할 때 추가!!
3) 업종코드 : 522101
> 굉장히 다양한데, 아래 캡처한 내용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추가해주세요!!
위와 같이 3가지를 추가하고 등록하면,
아래처럼 부업종으로 3가지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하셨다면, 동의함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 클릭!!
③ 제출서류 선택
> 첨부 가능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등 형식이고요
첨부서류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들었으니까
사업자등록증 +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은 첨부해주시고
임대차계약서 첨부에 해당하시면 그것도 첨부해주세요!!
+ 아래 화면에는 없지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도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참고로, 임대차계약서는 전/월세여도 전입신고한 집에서 사업하신다면,
(별다른 창고, 공간 대여 없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D
④ 최종 확인 및 접수 내역 확인
> 서류까지 첨부하셨다면,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간단히 제출서류 확인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아래처럼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완료가 되었네요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자 정정을 하는 절차는 아주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 정정은 이번 글로 소개해드렸으니
나중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정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장인 분들이 투잡으로 사업 내시는 거라면,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이것저것 처리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방법은 잘 모르겠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도 전에 힘 빠지시지 마시고
'일상 정보 공유소' 글을 보며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vD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업종 코드 조회 및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확인 방법 (0) | 2020.09.20 |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총정리 (feat.국세청 홈택스) (0) | 2020.09.14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인터넷, 온라인) (2) | 2020.05.27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직접 방문, 오프라인) (0) | 2020.05.24 |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총정리 (feat.전자상거래) (0) | 2020.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