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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약해진 치아는 시간이 지나 빠지고 그 자리는 일반적으로 틀니가 대신하곤 했죠.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만 65세 이상인 분들 대상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본인 부담금 30%만 내도록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가격 걱정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플란트의 수명은 8~20년으로 3~4년 수준인 틀니에 비해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의 가격이 걱정되어 임플란트를 할지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 임플란트의 적용 조건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왜 해야 할까요?

> 나이가 들어 치아가 빠진 빈자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음식물의 저작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소화 불량과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진 부분을 장기간 두게 되면,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이 약해지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골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치아가 없으면 심미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치매 발병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임플란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조건은?

> 우선,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부분 무치악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상악과 하악에 치아가 적어도 1개는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윗 턱에 치아 1개, 아래턱에 치아 1개는 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위 조건을 만족한 분들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건강 보험에서 지원액을 제외한 환자가 내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임플란트 가격은 재료에 따라 상이하지만 1개 임플란트가 120만원인 경우, 84만원은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며, 본인은 36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또한, 어금니와 앞니 제한은 없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다른 나라에도 없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16년 7월에 만 65세 이상, 2개, 본인 부담률 50% 수준이었던 것이 18년 7월부터 본인 부담률 30% 수준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혜택인 것이죠. 하지만, 보험 임플란트도 전체 금액의 30%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주의사항

1. 치아가 1개 이상은 남아있어야 한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악과 하악에 1개 이상의 치아는 있어야 합니다. 즉, 부분 무치악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 65세가 된다고 해도 치아가 전혀 없는 분이라면 임플란트 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완전 틀니를 하여 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임플란트 중 병, 의원간 이동하지 않는다.

> 보험 임플란트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진단 - 수술 - 보철이 그 3단계인데요. 각 단계 별로 환자에게 전체 치료비의 30%인 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 중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병,의원 이동을 하게 되면 해당 단계부터는 비급여에 해당되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수술까지는 A라는 의원에서 진행하고 보철을 B라는 의원에서 진행하려고 이동했다면, 보철 단계에 해당되는 금액은 비급여 대상이 되어 보철 치료비는 보험 미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의원에서 진행할 것인지 잘 알아보고 첫 선택을 잘하셔야 하는 것이죠.

 

3. 일체형 임플란트, 브릿지 임플란트 보험 미적용

> 보험 임플란트는 등재된 임플란트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일체형 임플란트는 등재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대상에서 적용 제외가 됩니다. 본인이 하는 임플란트가 보험에 등재된 재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2개의 임플란트로 3개의 치아를 만드는 브릿지 형태의 임플란트인 경우는 가운데 들어가는 인공치아에 대해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A-B-C 임플란트를 하는데, 가운데 있는 B 치아만 식립 하지 않고 A-C 사이에 껴서 연결된 형태의 임플란트라면 B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 미적용이 되는 것이죠.

 

 

4. 부가 수술, 개별 지대주 보험 미적용

>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뼈의 높이 혹은 폭이 부족하여 골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골이식과 상악동골이식과 같은 부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가 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보험 미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와 위치에 따라 개별 지대주를 사용할 경우 재료대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의 구강 구조에 따라 보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인지하시고 임플란트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치아가 1개라도 있는 분들은 평생 2개, 본인 부담률 30% 수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해당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임플란트에 대해 꼼꼼히 확인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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