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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가구 기준은 2020년 3월 29일 기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 상 함께 등재된 가족 수로 판단

    5/4 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 1인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까지 20만원씩 증가하여 최대 100만원

    * 정부 지원 80%, 지자체 지원 20%

      단,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제외하여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1) 현금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한정 지급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그 외 가구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中 선택 신청 가능

   2) 신용·체크카드

   3)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4) 찾아가는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 4가지에 대해 지급 가능시기 및 장소는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 간단히 정리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D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리 표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한 장소는?

  - 아래 보건복지부 자료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재난지원금 기타 참고사항은?

  - 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환급 불가

  - 8월 31일까지 미신청 시, 지원금 전액 모두 기부금으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 16.5% 세액공제 대상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현장 방문은 위임장 지참 시, 세대원·대리인이 신청 가능

  - 구체적 신청일정 및 방법은 지자체 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2020년 5월 4일 09시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든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진행

 

 

위 내용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캡쳐화면으로 참고해주시고 모든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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