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가구 기준은 2020년 3월 29일 기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 상 함께 등재된 가족 수로 판단
5/4 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 1인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까지 20만원씩 증가하여 최대 100만원
* 정부 지원 80%, 지자체 지원 20%
단,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제외하여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1) 현금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한정 지급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그 외 가구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中 선택 신청 가능
2) 신용·체크카드
3)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4) 찾아가는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 4가지에 대해 지급 가능시기 및 장소는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 간단히 정리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D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한 장소는?
- 아래 보건복지부 자료 참고
▶ 긴급재난지원금 기타 참고사항은?
- 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환급 불가
- 8월 31일까지 미신청 시, 지원금 전액 모두 기부금으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 16.5% 세액공제 대상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현장 방문은 위임장 지참 시, 세대원·대리인이 신청 가능
- 구체적 신청일정 및 방법은 지자체 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2020년 5월 4일 09시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든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진행
위 내용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캡쳐화면으로 참고해주시고 모든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일상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비 계산기, 연장근무, 주휴수당, 세금, 수습 총정리 (0) | 2020.05.31 |
---|---|
주휴수당 계산기, 지급조건 총정리 (feat.알바상담센터) (0) | 2020.05.31 |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발급 절차 (+주의사항) (0) | 2020.05.20 |
PDF 파일 JPG,PPT,엑셀,워드로 변환 (Smallpdf 버전) (0) | 2020.05.17 |
PDF JPG 변환 이걸로 끝냅니다 (Feat. 알PDF 버전) (1) | 20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