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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정보 공유소입니다 :D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주의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법정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미이수 시에 과태료 20만원 부과해야 한다고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발급절차 (+주의사항) 포스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법정교육 관련 우편을 받아
오늘은 법정 교육 관련 우편 내용은 어떠한지
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정교육 우편 내용
>교육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하는 동안은 매년 1회 반드시 교육 이수 필요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 교육 중 1가지 선택 수료
1. 온라인 교육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user/Main.do
※ 온라인 교육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2. 집합 교육
> 집합 교육 일정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문의 필요 (031-628-2300 [내선 1])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교육 실시기관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집합 교육 관련 내용(일정, 이수 여부 포함)은 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내사항
① 교육 2020년 內 이수 필요 (미이수 과태료 20만 원)
② 영업자 1명 (법인 포함)이 여러 개 영업소 가진 경우,
각 영업소 별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하여 이수 교육 필요
③ 같은 영업소에 일반 판매업, 유통 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신고된 경우, 하나만 교육 이수 필요
④ 퇴사 등으로 해당 영업소 교육이수자 없는 경우
현 영업소 근무자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⑤ 영업하지 않으면 꼭 폐업신고 (관할 출장소, 세무서)를 해야 함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정교육 온라인 방법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user/Main.do
위 링크 접속 후, 교육 수료 조회 > 교육수료조회 클릭
영업신고증의 신고번호를 인허가 번호에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되는데요
교육 수료 정보에 조회 없음으로 보이지만!!
2020년에 영업신고하신 분들은 보수교육을 21년부터 이수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센터에 한 번은 전화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교육이 필요하다면,
아래 화면처럼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교육을 클릭하시구요
일반판매업 (보수), 유통 전문판매업 (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영업소에 2개 모두 영업 신고한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되겠구요
둘 다 수강료는 20,000원에 2시간 이내 교육 시간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에 대한 내용과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청했는데
1년에 한 번 듣는 교육 미이수로 인해 귀중한 20만 원을 날릴 순 없겠죠?
위 내용 잘 숙지하시고 1년에 딱 한 번만 진행해주시면
법도 지키고 내 돈도 지키는 사업을 하실 수 있겠네요 :-)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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